국회입법 법안에 의견을 쓰면 효과가 있는가?


국회입법 법안에 의견을 쓰면 효과가 있는가?


입법예고에 등록하는 의견은 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일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일 수도 있다찬성일 경우에는 의견등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반대인 경우에는 의견등록의 의미가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반대 의견을 등록했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반대 의견등록에 따른 효과를 공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입법예고에서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얼마 만큼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법안이 폐기된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여러가지 예를 미루어 보아  효과를 짐작해  수는 있을 것이다.


(1) 반복되어 발의되는 법안들

비슷한 법안들이 반복되어 발의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아주 비슷한 법안들이 다른  발의자들에 의해 다시 발의되는 경우를   있다때로는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하고 같은 발의자들이 똑같은 법안이나 아주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수고스럽게  그렇게 하겠는가?


(2) 20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7%

2017 9월에 입법예고가 마감된  법안에 의하면19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율은 41% 반면20 국회에서는 고작 17%라고 한다이것은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19 국회에서의 통과율의 절반도 훨씬  미치는 수준이다 20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7% 그치고 있는가반대 의견등록의 역할이 한몫을 했다고 있는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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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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