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국회 법안의 입법예고는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까지는 위원회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 첫번째 단계가 소관위원회입니다. 이 과정에서소관위원회 전문위원들이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들의 중요 사항을 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 법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잊지 마세요. 법안은 이 위원회들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진행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등록하는 것은 이 위원회들의 심사에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면, 입법예고에 의견등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에 구체적인 이유를 짧게라도 쓰도록 합시다. 찬성할 때는 큰 차이 없겠지만, 반대할 때는 이유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법안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거의 100% 통과되고 있습니다. 딱 1개 법안만 부결되었습니다 (2018.9월 기준).



** 입법예고에 의견등록하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반대 의견이 몇개라 해서 자동폐기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때에 따라서는 입법예고 동안에 반대의견을 참고로 해서, 발의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부겸의원 등이 발의했던 혐오표현규제법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한 세트로 2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발의자 전원이 철회했습니다. 법안이 철회되어도 입법예고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발의자들이 법안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것이지요.

법안이 철회되어도 입법예고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2011936]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의원 등20)
[201193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20)




--- 부지런히 입법예고에 의견등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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