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 .. 입법예고 의견등록 .. 입법예고 관심법안 6/14 - 6/17 마감

**************************************************************************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6/14 마감: 없음  6/15 마감: 없음 6/16 마감: 없음  6/17 마감: 없음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의견등록 방법 :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 ‘ 의견등록 ’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 3.  로그인 하세요 . ( 회원이 아니면 , “ 회원가입하기 ” 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6/14   마감                           없음                                 6/15   마감                           없음                                 6/16   마감                           없음                                 6/17   마감                           없음 

제21대 국회 입법 시작과 의견등록

제 21대 국회 입법 시작과 의견등록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 언론, 청와대, 검찰, 여당, 심지어는 야당까지 조용한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2020.6.16에 보니, 날짜로 따져서 2주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법안이 자그마치 600개쯤 발의되었다. 곧 입법예고가 쓰나미같이 몰려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법안에 대해 의견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 의견등록 할 필요나 있을까 하고 말이다. 다음 이유로 생각할 때, 의견등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의견등록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게 되어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은 , 발의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국회 본회의 순서이다. 이 절차 중에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등록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 (2)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로 간다. (3)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에서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20대 국회에서 보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법안은 4년 동안 겨우 2개이다. (4)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 되는대로 법안에 의견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 입법예고에 실린 의견등록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지금 현상황에서는 이 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까지 고속도로 타듯이 올라가서 통과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가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2). 또한, 제20대 국회의 경우를 보면, 의견등록에 반대의견이 많으면 발의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경우도 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안 .. 입법예고 의견등록 .. https://ddxx77.blogspot.com/2019/10/1016-1020.html

제20대 국회 입법 현황 결산

제 20대 국회 입법 현황 결산 제 20대 국회에서는 총 24,141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 20대   24,141 제 19대   17,822 제 18대   13,913 : 제 14대        902 제 13대        938 제 12대        378 제 20대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에 법률에 반영된 것은 8,799개이다. 엄청 많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5,130개가 대안 반영이고, 1,453개가 위원장 발의이기 때문이다. 법안들을 보아 왔다면 ,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되고, 또 발의됨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법안들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법안들을 모아서 ‘위원장 발의’로 내고, 원래 법안들은 ‘대안 반영’이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률화된 법안들은 발의된 법안 숫자에 비하여 그렇게 많지 않다 . 법안은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 법률화된 법안 숫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발의 법안 1,437개 (2) 정부 발의 법안 305개 그리고 , (3) 위원장 발의 법안이 1,453개이다. 215개 법안은 철회되었고, 그 나머지 , 15,342개 법안들은 제20대 국회 끝남과 동시에 전부 다 폐기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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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   국회 법안의 입법예고는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까지는 위원회들을 거쳐야 합니다 . 그 첫번째 단계가 소관위원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  소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들의 중요 사항을 소관위원회  ( 또는 소위원회 ) 에 보고하여 법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법 제 82 조의 2( 입법예고 ),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잊지 마세요 . 법안은 이 위원회들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진행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등록하는 것은 이 위원회들의 심사에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입법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면 , 입법예고에 의견등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견에 구체적인 이유를 짧게라도 쓰도록 합시다. 찬성할 때는 큰 차이 없겠지만, 반대할 때는 이유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법안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20 대 국회에서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거의 100% 통과되고 있습니다 . 딱 1개 법안만 부결되었습니다 (2018.9월 기준). **  입법예고에 의견등록하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반대 의견이 몇개라 해서 자동폐기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때에 따라서는 입법예고 동안에 반대의견을 참고로 해서, 발의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부겸의원 등이 발의했던 혐오표현규제법안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한 세트로 2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발의자 전원이 철회했습니다.  법안이 철회되어도 입법예고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발의자들이 법안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