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입법 시작과 의견등록

21대 국회 입법 시작과 의견등록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언론, 청와대, 검찰, 여당, 심지어는 야당까지 조용한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2020.6.16에 보니, 날짜로 따져서 2주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법안이 자그마치 600개쯤 발의되었다. 곧 입법예고가 쓰나미같이 몰려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법안에 대해 의견등록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의견등록 할 필요나 있을까 하고 말이다. 다음 이유로 생각할 때, 의견등록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의견등록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게 되어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은, 발의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 국회 본회의 순서이다. 이 절차 중에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등록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

(2)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로 간다.

(3)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에서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20대 국회에서 보면,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했다고 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법안은 4년 동안 겨우 2개이다.

(4)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 되는대로 법안에 의견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 입법예고에 실린 의견등록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지금 현상황에서는 이 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까지 고속도로 타듯이 올라가서 통과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가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2). 또한, 제20대 국회의 경우를 보면, 의견등록에 반대의견이 많으면 발의자들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경우도 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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