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회입법 법안에 의견을 쓰는 것이 중요한가?

왜 국회입법 법안에 의견을 쓰는 것이 중요한가?


조우석 칼럼에 실린 '저강도 혁명'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글 중에서 다음 문구를 보자.

당시 정치학자 양동안 교수가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은 느슨한 내전의 첫 전투이며, 두 번째 전투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였다. 이 전투에서 대승한 저들은 적폐청산으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과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마지막 전투에서 궁극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
(  http://newswinkorea.com/mobile/section_view.html?no=1237)


입법 투쟁(헌법 및 법률 개정 투쟁)인 것이다.

헌법 개정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국민투표에 붙혀진다. 따라서, 그 개정이 한번에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그렇지 않다. 법률 개정안은 매일 발의되며, 법률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혀지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예고를 통해 공시된다. 따라서, 국민이 의견을 알리는 방법은 투표가 아니고, 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의견을 쓰는 것이다. (물론 법안을 발의한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쓰는 것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양동안 교수의 지적을 빌리면, 입법 투쟁이 그 마지막 전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예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의견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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